○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제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ㄱ.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ㄷ. 취학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휴업할 수 있다. ㄹ.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미리 신고해야 한다. ㅁ. 휴업한 중개업자가 휴업기간만료 후 중개업의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ㄱ.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의 근거자료를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ㄴ. 중개업자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ㄷ.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부동산유치권은 확인ㆍ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ㄱ. 주택거래의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ㄴ.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 ㄷ. 매수인들의 거래지분이 잘못 기재된 경우 ㄹ.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ㅁ. 상가건물거래의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 위반행위 : 업무정지 기준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6월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월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 ○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 ○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경우 : 3월
○ 중개업자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거래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 중개업자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중개업자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ㄱ.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수 있다. ㄷ.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ㄹ.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丙이다. ㅁ.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을구에 한다.
ㄱ.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ㄷ.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ㄹ.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ㄱ.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 ㄴ.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 ㄷ.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법령에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특별징수 ○ 분할납부 ○ 물납 ○ 면세점 ○ 기한후신고
ㄱ.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ㄷ.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준주거지역 800㎡ |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400㎡ |
도로 |
○ 환지계획구역 면적 : 120만m2 ○ 보류지 면적 : 60만m2 ○ 체비지 면적 : 30만m2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 20만m2 ○ 청산 대상 토지 면적 : 10만m2
ㄱ.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상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이다. 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ㄷ. 입주자저축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없다. ㄹ.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된다.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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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600㎡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ㄱ )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